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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의혹 배현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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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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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배 의원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라”

조세일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2018년 11월 인도 방문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계약서를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기내식 비용은 6292만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뜻을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는 인도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보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도종환 전 장관, 고민정·윤건영 의원을 향해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어 "피고발인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내일 모레인 19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본격 시작된다"면서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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