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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대부업에 법정 최고형…"가정·사회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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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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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정부·여당이 미등록·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융 관련 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미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


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맺어진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를 정비해 부적격 업자의 경우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격상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가 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개선한다.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한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미처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또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개설, 이용을 차단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하는 우수 금융 대부업자의 자금 공급은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여당 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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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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