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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압수수색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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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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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준항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아무개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구금·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 전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 전 행정관 쪽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신 전 행정관 쪽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압수가 이뤄졌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 전 행정관은 현재 야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고 검찰이 압수한 연락처의 다수가 현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 직원이 청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해 지난 5월20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 관련성이 있는 연락처 압수였다’며 지난 7월 재항고를 신청했고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됐다.



양쪽의 신경전은 전날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전주지검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신 전 행정관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신문했지만 신 전 행정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1시간 정도 질문만 던지고 신문 절차가 종료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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