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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재판 계속" 73%, "재판 중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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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6-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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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되면…quot;재판 계속quot; 73%, quot;재판 중단quot; 2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여론은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 73%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29세87% △30대78% △40대71% △50대66% △60대74% △70세 이상6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각 73% △강원74% △대전·세종·충청69% △광주·전라61% △대구·경북80% △부산·울산·경남77% △제주61%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 응답자 88%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기능노무·서비스78% △사무·관리76% △자영업과 무직·은퇴·기타68%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8%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67%, 개혁신당 지지자 78%, 그 외 정당 지지층 7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 입장발표 전 시민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3%,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은 20%, 그 외 정당 지지층 19%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80%, 중도층 74%, 진보층 66%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층 14%, 중도층 20%, 진보층 29%에 그쳤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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