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애완견 운운 민주 언...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의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속보]국힘 선관위 "7월23일 전당대회…선거기간 6월26~7월23일" 24.06.17
- 다음글발언하는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4.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