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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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사유 병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고, 보고서 채택 전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 및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 취임했다.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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