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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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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