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은 맞춤형 특혜"…시민단체, 반대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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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2만 2080명 서명한 명단 국방부 제출
- “군인사법·해군전역 규정 상…수혜대상 될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는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센터는 군인사법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해군 전역 규정 16조의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이러고 했다. 또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5~6월과 12~1월 중 공고기간을 내고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지난달 23일이 공고 기간 내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했다. 이날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온라인상에서 벌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된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코스피 5%대 급락…4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종합 ☞ [단독]황정음·김종규, 열애 공개 14일 만 결별 ☞ “저거 진짜야?”…‘3관왕 임시현 동상이 파리 한복판에 세워졌다[파리올림픽] ☞ 양궁 대표팀 직접 챙긴 정의선 회장…퍼펙트 지원이 쏜 금빛 결실 ☞ “北 복싱 방철미, 나 보더니…” 동메달 임애지에 전한 말은 [파리올림픽]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황병서 bs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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