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자스민, 이민사회 정책 시행계획 담은 이민사회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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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민사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이민사회기본법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이민사회기본법과 이민청을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민사회기본법엔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이민사회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청 설치는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부처별로 흩어졌던 이주민 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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