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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몰상식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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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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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지난 24일 폐지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고,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 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한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 때문이지 학생 인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억눌러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학생과 교수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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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환경을 반영한 판단"이라며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낼 테니 여당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악용한 법맥경화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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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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