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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을 진영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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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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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맥경화’ 22대선 재발 않아야”


이재명 quot;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을 진영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quot;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 이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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