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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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단체인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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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주거지와 차량,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와 지역 조직, 진보당이 2007년 발족한 연대 조직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다른 진보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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