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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배상금 수령…장남 "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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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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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현재 이 할아버지가 의사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형제들과 수령 취소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정부가 마련한 제3 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 할아버지가 의사 표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환 /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제들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함께 소송을 냈던 양금덕 할머니와 최근까지도 일본 측의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정부 안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을 대신해 변제 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난주 양금덕 할머니 측이 배상금을 수령했을 당시에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먼저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생존자들은 모두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배상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승소한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제3 자 변제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완전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각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 중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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