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수용
페이지 정보
본문
이춘식 할아버지, 13번째로 수령
장남 “의사소통 어려워… 납득 안돼”
장남 “의사소통 어려워… 납득 안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받아들였다고 30일 정부가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모두 현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며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제철신일본제철 전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됐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민간 기부금으로 배상받는 형태다.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최근까지 이런 방식의 배상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 할아버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단독]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안 돼” 상설특검 속기록 보니
- “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필로폰 구입 여성, 집행유예
- 우크라 지원단체 “북한군, 25일 첫 교전…1명 빼고 전사”
-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 죄 없다’ 종결
- [단독] 지역 공공병원서 의무 근무…‘의대 계약정원제’ 도입 검토
- 이렇게 안 팔린다고? 심상찮은 자동차 시장, 신차등록 추락
- “여행 자제하라” 다수의 시신까지… 스페인, 폭우 비상
-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유족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
- 국방정보본부 “北, 미 대선 전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 “이혼한 김민재, 전처에게 80억 이상 나눠줬을 것”
- 강변북로 시속 200㎞ ‘칼치기’ 질주…MZ 폭주족 잡혔다
- “글러브 쥐어뜯어 공 빼내”… 양키스팬, 황당한 수비방해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국회 예결위, 공청회 개최…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24.10.31
- 다음글친명 정성호 "이재명 1심 법원, 국민 선택권 박탈 어려울 것" 24.10.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