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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당시 윤석열 지검장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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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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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서울 강남이나 대구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차장검사였습니다.

정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윤 대통령도 잘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강아람]

박병현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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