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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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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6-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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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시스 제공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가 고심해 만든 문구文句를 타인이 사용했다 해도 독창적이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원작자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내막은 이렇다.

A씨가 2020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하면서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80여회를 연재했다. A씨는 해당 문구를 고심해서 만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구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이를 본 B씨는 2022년 9월께부터 자신의 글쓰기 플랫폼에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을 만들어 유기견의 임시보호·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게시했다.

이후 출판업체 운영자인 C씨는 2023년 11월30일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B가 연재한 글을 묶고,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의 도서를 발간했다.

A씨는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문구가 저작성이 있고, 자신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면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B씨와 C씨가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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