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여야 정쟁 중단…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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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야 간 정쟁 법안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법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모적 공방을 벌이다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은 0건인 부분을 염두에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며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GOAT 김우진, 김수녕·진종오 넘었다…통산 5번째 金 ▶ 김우진, 김수녕·진종오·전이경 넘었다…통산 5번째 金 ▶ 슛오프까지 초접전… 김우진, 이우석 제치고 결승 진출 ▶ 사격 또 金 쐈다… 양지인, 슛오프 끝 권총 25m 금메달 박영훈 ohoonpa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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