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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차관 "한국도 양자컴퓨터 등 수출통제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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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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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관련
"수출통제 국제공조,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 해소에 중요"
美상무차관 quot;한국도 양자컴퓨터 등 수출통제 동참해야quot;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1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를 확대한 가운데 한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5일 발표한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통제는 다자간 방식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한국도 이러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규칙과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는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동일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는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국은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인 만큼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 역시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했던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내달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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