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는 징계도 특혜…일반공무원과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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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
"중대 비위에도 국회의원 3분의 1이상 탄핵소추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안 돼" "검사, 특권계급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 명확히…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 도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있어 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며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특정직공무원도 모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며 "간첩 조작사건의 담당 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검찰을 떠났고,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도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견책처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부정청탁에도 견책으로 봐주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지만,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는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로 징계와 관련된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 "며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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