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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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 필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심리 위축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논의를 거쳐 도입을 앞둔 과세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대해 22%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 방안이다. 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 법안이 가결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금투세법 시행되면 세수 확대가 예상되지만, 투자심리 위축 등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1989년 시행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로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였는데 시행 직후 한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 때문에 1990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재원 감소 등을 우려한 국내 16개 증권사 대표들 역시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금투세 폐지나 재논의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자본시장 발전과 증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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