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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지자체 자구책 마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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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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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지자체NOW]전기차 급속 충전율 제한·지상 이전 시 2000만원 지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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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시민과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일선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과 안전관리 조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6610대다. 지난 2019년 8만9918대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더불어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에 72건으로 늘었다.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9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 정부 차원에서 충전 제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충전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80%에 도달하면 충전이 자동 종료된다. 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총 9개 단지 내 충전시설 23개를 지상으로 옮겼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설치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 3대 이하 단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또 전용주차구역 안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전용 소화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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