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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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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6-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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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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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위 당정은 지진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만가구에 대해 5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지급하고 360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해당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올여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대책 관련해서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약 130만가구에 대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 지원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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