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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종결 거수로 결정…"익명에 숨지 말고 소신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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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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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종결 거수로 결정…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서 열린 위대한 평야steppe·스텝의 황금 특별 전시를 관람하던 중 카자흐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 앞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받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결정하면서 거수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견해가 나오자 "익명에 숨기보다 소신껏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거수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 다수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통상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과 정책결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의를 거쳐 합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사건 종결, 송부, 이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 그러나 법적 쟁점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고,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일부 위원들은 표결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익명에 숨기보다는 소신껏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수방식을 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회 결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표결에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철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대선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인 경우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 감사나 조사에 관여한 사항, 해당 사안에 당사자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제척된다.

회피 신청의 경우 위원 본인이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해 사안에 관해 당사자인 경우나 친족 관계에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유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권익위 전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회피를 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에 정무직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전 사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건데, 이런저런 연으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원위 참석 위원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없고, 위원 자신도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자유의사 결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전원위 회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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