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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되살려보시죠"…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육성녹취 공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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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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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8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정애,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다음은 정치권 이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화제인데 어저께는 새로운 또 하나의 녹취가 나왔는데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당사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됐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우리 장 변호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 장윤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이제 여러 차례 과거에도 좀 받았었는데요. 내가 검사 사칭 이런 거 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또 선거 국면에서 이야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검사 사칭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증언해 줄 김진성 씨라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거에요.

◇ 최수영 : 그 수행비서라는 분이죠. 전 김병양 시장의.

◎ 장윤미 :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에는 적대적 증인으로도 비춰질 수 있었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이제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일단 대표의 입장은 일단 녹취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4분가량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보면 기억을 좀 환기해 봐라 그 기억이 좀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은 이런데 기억이 안 나면 우리 번론 요지서를 좀 보내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고 나는 그 당시에 KBS도 그렇고 이제 KBS PD와 같이 취재차 하다가 이제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시 입장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단 나를 좀 직격하는 저격하는 그런 맥락은 있다 라고 이제 본인 입장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논평도 나왔지만 기억을 환기하는 걸 처벌하는 게 위증 교사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공개한 박정훈 의원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 증언을 이제 종용받았다는 당사자가 약간의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니 이건 위증 교사가 맞다 이렇게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강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 강전애 :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이 굉장히 대담하게 사건을 진행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증인에게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 룰입니다. 증인은 본인이 법정에 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부분에 있어서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에게 이재명,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도 아니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전화를 세 차례 정도 해서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 지금 녹취 파일을 보면 김 비서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법정에 나가서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기억을 되새겨봐라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김진성 씨는 법원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녹취에서 나왔던 부분들 이미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를 보고서는 이미 이 사람의 증언은 오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김진성 씨의 증언이 굉장히 유효하게 들어가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금 어제 녹취가 나왔는데 박정훈 의원이 녹취 파일을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어디서 이것을 구해온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최수영 : 일종의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독수독과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냈다고 보세요.

★ 강전애 : 근데 독수독과론이라는 거는 법정에서의 얘기지 우리가 정치인이 또 박정훈 의원은 이거를 정당하게 얻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검찰에게 받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쪽으로 국민들의 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의 중심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증인에게 직접 세 번 전화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기억을 상기시켜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냈고 거기에 맞춰서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고 그리고 또 김진성 씨가 나중에 이제 지금 위증 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라는 부분도 이미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녹취 파일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육성을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은, 또 민주당에게 약간 또 부담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당시에 판사가 불구속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해서 이것을 법원이 사실은 인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법원이 영장 단계에서 보는 기록과 증거는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라서 더 많은 증언과 그 부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왜 메신저를 공격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게 공판 기록이잖아요. 공판 기록을 유출을 했을 때 형사소송법에 형사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법정 서류 하나를 본인의 SNS에 올려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달했다는 변호사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유출했는지에 따라서는 이게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증인 신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공판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준비를 하느냐 우호 증인이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억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위증을 교사하는 문제가 정말 있고 변호사는 누구라도 그걸 알고 있어 때문에 일단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질의응답도 먼저 세팅을 해서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기억 환기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판 과정 중에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적대 증인은 조금 입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더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김진성 씨는 어떻게 진술할지 다소 관리가 안 되는 증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화통화가 실제로 녹취도 돼 있었지만 녹취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증거는 차치하고 어제 공개된 그 녹취만 놓고 보면 이걸로 위증 교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딱 뚜렷해졌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변호사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 한 거를 한번 환기를 해보시죠.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녹취가 공개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한 스모킹 건이다. 이게 직접 증거다 굉장히 뭐랄까 띄운 거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 강전애 : 이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 할 때 그때 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서는 영장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작년 10월에 이 위증 교사 사건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11월에 이 김진성 씨가 다시 법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압력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같은 법정에 있는 것이 좀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분리해서 본인이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일단 이 김진성 씨라는 사람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 비서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이 전화를 해서 간단한 사실관계 같은 것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그것도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봐라 라고 한 것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인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가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인데요. 이게 모든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제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장윤미 : 보통은 이제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배우자는 고발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고발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이제 피해 사실을 아는 제3자가 하는 게 이제 고발인데 사실상 참모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만 고발을 많이 해요. 본인이 직접. 근데 이거는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하나의 좀 신호인 거죠. 직접 고소를 했다는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셨던 분이 배현진 의원이시죠. 인사청문회 이제 문체부 장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내식의 과도한 비용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초청 받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셀프 초청이다라고 하면서 초청의 문제 그것도 사실상 적법한 것이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도 해명을 냈지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공격은 좀 이어졌다는 게 이제 김정숙 여사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명예훼손, 내 명예가 내 사회적 평판이 배현진 의원으로 인해서 이제 저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강전애 :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구체적으로 고소장 자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배현진 의원이 한 이야기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부의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문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문체부로 공무원이 왔을 때는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 해외 출장을 준비하라는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체부에서는 도종환 장관이 인도에 가는 것에 있어서 비행기 편면까지 그리고 몇 박 며칠을 가는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었는데 출발을 하기 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초청장을 받으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셀프 초청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도종환 장관만 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갈 수 있다는 형태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인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준 것이거든요. 본질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도가 어떤 타지마할이 버킷리스트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중앙일보 관련 소송들도 있었지만 서울시 의원이 작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죄로 고발을 한 것이 있어요.

◇ 최수영 : 그렇죠 외유성이라 해가지고,

★ 강전애 : 고발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동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어 있다가 지난주 정도에 형사2부로 다시 배당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느껴지면서 오히려 되려 고소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저는 보입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님 이제 그러면 지금 짧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 한 갈래,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한 고소 수사 또 한 갈래.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장윤미 : 일단 최근에 보도를 보면 국고 손실죄로는 기존에 고발이 돼 있었는데 관련해서 수사팀을 좀 보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취지가 검찰 내부에는 있는 것 같고 이 고소장, 김정숙 여사가 낸 고소장은 어제인가 그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정숙 여사가 진술을 하러 나올 거예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혐의를 특정한 다음에 당연하지만 배현진 의원도 소환이 돼서 본인이 왜 어떤 맥락에서 정확하게 허위의 인지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를 좀 소명해야 될 겁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꾸며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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