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17일 당헌 개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17일 당헌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6-16 17:45

본문

뉴스 기사
대선 1년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 개정안 논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헌 개정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만큼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일17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해도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17일 당헌 개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쯤 열릴 예정이어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내달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면 2000년 출범한 새천년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선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잇따라 역임했으나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 대적할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문 구심점으로 꼽혀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다시 영국으로 떠났고, 이 대표 대항마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도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났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관련기사]

▶ 이복현 금감원장 "특별 배임죄, 차라리 폐지가 낫다"

▶ "주파수 할당법인 취소" vs "법적 절차 밟겠다"…정부 제4이통사의 최후종합

▶ 법사위, 21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증인 12명 소환

▶ 민주 마이웨이 입법 드라이브…與는 속수무책

▶ 이재명 검찰 맹비난…與 "방탄 놓고 재판으로 입증하라"

▶ 당정,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잡는다종합

▶ 카자흐 총리 "한국과 핵심광물 포괄적 협력 추진 희망"

▶ 배현진, 두산-기아전 시구 나섰다가 양쪽 모두에게 비판…이유는?

▶ [현장] 2주간 美 동서부 훑고 돌아온 이재용 회장…"열심히 해야죠"

▶ "멋진 오빠가 아니라 50대 아저씨"…동안男이 공개한 비법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6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99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