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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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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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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를 하다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기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서 소위로 회부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과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에 모두 상정해 병합 심사한 뒤 제3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 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김정숙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심사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 중 퇴장한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을 같이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이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내용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의 문제점을 강조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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