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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곽노현 교육감 출마?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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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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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출마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곽노현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그것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곽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데 제한은 없으나 재출마를 놓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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