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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라…당정,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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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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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방지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놓기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라…당정,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도 규제한다
김상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한흥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장, 김 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9일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막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인데,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정은 또 온라인 중대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게끔 규제하기로 했다. 정상 기한 또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이야기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추가로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 키워 가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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