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14년 만에 당권·대권 분리 원칙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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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DJ 이후 첫 대표 연임 기정사실화 현장 토론 17명 아무도 반대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예외를 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도입된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원칙’이 14년 만에 깨졌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승리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당대표를 연임하는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89.62%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422명84.2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79표에 그쳤다. 현장 토론에 17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누구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대표는 연임이 확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고려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사당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이번 개정으로 훼손됐다. 2001년 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한 뒤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을 주축으로 한 개혁그룹은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2010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분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1년 전 사퇴’ 규정이 명문화됐다. 당시 비주류 당권 주자들은 “당권·대권이 일체화되면 당은 1인 지배의 사당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당대표를 연임하지 않는 것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 이후 정착된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명시적으로 연임을 금지한 건 아니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 다른 세력이나 인물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뒤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 사례는 없었다.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당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잃게 되면 언제든 이번 일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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