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차라리 헌법 84조 문구 야당대표로 바꿔라", 이재명 방...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진중권 "민주당, 차라리 헌법 84조 문구 야당대표로 바꿔라", 이재명 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6-15 10:34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84조 문구를 대통령에서 야당대표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 드린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84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을 ‘야당대표’로 바꿔라”라며 “‘야당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의 일침은 최근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각종 방탄용 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은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과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이 대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변호사들과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도 내놓았다. 이 대표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며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지난 11일 진 교수는 시사저널TV 방송에도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가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지 관심이 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을 주제로 공부 모임을 개최한다.

염유섭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디올백, 샤넬 화장품 제 돈으로 산 것”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이재용 똑 닮은 딸 원주 양, NGO 인턴 종료

이재명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언론은 검찰 애완견” 맹비난

거지가 직장인들보다 많이 버네… 한달 수입이 무려 ‘375만원’

尹 부부, 선물받은 투르크 국견 직접 기른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1
어제
1,821
최대
3,806
전체
681,6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