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쓰러지자 "일어나 너 때문에"…前 육군훈련소장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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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육군 훈련병이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라며 다그친 정황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이다. 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위법한 군기훈련을 50분가량 받던 중 쓰러졌다. 이를 본 의무병이 달려와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며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육군훈련소장, 육사교장, 육군 교육훈련부장 등을 지낸 고성균 예비역 소장육사 38기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고 전 소장은 “과거 가혹 행위 등이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놨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군기훈련 규정을 전혀 안 지켰다”고 거듭 지적했다. 일부 예비역들이 “어떻게 군인이 완전군장 뜀뛰기 정도를 못하냐”,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옛날과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고 전 소장은 “그분들이 훈련받을 때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부대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를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전 소장은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주 차에는 뜀걸음으로 3㎞, 그다음에는 6㎞ 등 순차적으로 늘려갔다”며 “이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훈련병 사망 사건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가혹한 체벌 행위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던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안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5일 살인·상해치사 혐의로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망 훈련병이 소속된 육군 12사단장 B 소장과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C 대령, 신병교육대 대장을 각각 직무 유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 육군 수사단장 A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중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훈련병 군장에 책과 아령까지 넣었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판단해 살인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서효림, 지인에 사기당해 전재산 날렸다…“통장 잔고 0” ☞ 마술사 최현우, 13억 5000만원 ‘로또 1등’ 번호 맞췄다 ☞ “어리석었다” 용준형, 5년 만에 ‘정준영 단톡방’ 해명 ☞ “부대원 식사”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한 대령의 정체 ☞ 서장훈 “이혼, 특정 사람의 문제 아냐”…솔직하게 털어놨다 ☞ 오열한 中골키퍼 껴안아 준 손흥민, 중국서도 난리났다 ☞ 박세리 “아빠 때문에 골프 시작…번 돈 수백억 다 드렸다” 재조명 ☞ 이은지 “엄마, 내방에서 주사기 보곤 마약하는 줄 알고...” ☞ 아파트 화단 ‘꽃 한송이’ 꺾었는데…“합의금 35만원” ☞ 한채영 남편의 숨겨진 딸?…‘돌싱 루머’ 퍼진 사진 봤더니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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