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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국회 법사위 열고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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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6-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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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국회 법사위 열고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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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고,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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