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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국가도 이재명 1인 체제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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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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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선일보DB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선일보DB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에 이어 국가도 1인 지배체제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임위 배분을 무시하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를 독식하는 국회 독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해 길들이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내놔 행정부의 기능 상실까지 노리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공포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더한 길로 가려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대오각성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거부권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이해충돌금지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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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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