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K칩스법…민생법안 일몰 눈앞인데, 여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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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정쟁 빠져 정작 할일은 안해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 7000억∼80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일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확보해 신속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사업 후보지 57곳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이 16곳에 불과해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 모두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15%까지 높이는 ‘K칩스법’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반 토막 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자녀 이상에 제공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모두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상임위 내 의석수 싸움에서 밀리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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