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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됐던 민생경제 법안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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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4-06-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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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성화·고준위법 속속 재발의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던 민생경제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원자력발전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국회의 경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던 만큼, 폐기됐던 민생경제 법안들의 재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 오전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420건을 넘겼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재발의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이어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AI 기본법’을 대체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AI 관련 산업진흥과 규제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AI 관련 신뢰기반 조성과 함께 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장차를 좁혔지만 총선 이후 정쟁이 더욱 거세지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침스법’도 재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기한을 6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속하는 시실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24%, 50%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원자력발전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핵심 ‘민생 법안’으로 꼽았던 고준위 특벌볍에 대해 여야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접점을 찾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특별법 취지를 살린 법안 3건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상태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3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적돼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도 21대 국회에서 폐기 된 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 되고 있다. 폐기됐던 구하라법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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