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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실력행사…"장관 국회 불출석 땐 의원이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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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4-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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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 문건 입수
협의 안돼도 의장 활용 대정부질문
업무보고 등 거부 땐 청문회 검토

[단독] 민주당 실력행사…quot;장관 국회 불출석 땐 의원이 데려온다quot;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정부·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각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무력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압도적 다수당의 힘을 활용한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일보가 12일 입수한 민주당의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 보고’ 문건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방안이 총망라돼 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 적용 가능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해당 문건은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보고됐다.

문건은 국정조사나 현안질의 등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동행명령을 집행할 때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증인에게 이 명령장을 전달하는데, 이때 의원이 동행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의장 협조’를 받아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문건에 적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임시회기 중 한 주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는 26~28일 대정부 질문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의장에게 ‘출석 요구’를 압박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추가로 의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무위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설을 덧붙였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섯 가지 상황에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국무위원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상임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와 법안심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장차관들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28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실제로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경모 김판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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