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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문재인·김영삼 사례 보여주며 "김 여사 명품백도 대통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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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4-06-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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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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