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무한정 자유 허용 안돼…국민 80%가 의대 증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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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정부 관계자는 11일 "의대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으로 법원도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체휴진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주 화요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무한정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법률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한국은행사업 △혈액공급사업 등 국민의 일상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켜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연히 병원사업의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 업무, 신생아 진료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간다"며 "의료 직역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제한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해외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도 의료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다"며 "하지만 이에 반발해 필수의료 분야까지 환자 곁을 비운 집단행동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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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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