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명 위원만 13명, 그럼에도 "조사 더 필요" 목소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윤 정부 임명 위원만 13명, 그럼에도 "조사 더 필요" 목소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6-11 19:1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결론짓습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

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네요.

[기자]

이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해던 건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안했는지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직무관련성 따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는 거군요?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 항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핫클릭]

조국, 김 여사 의혹 종결에 "내 딸과 극명한 비교"

임성근 "군인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노줌마존 헬스장이 공개한 아줌마 기준 8가지

풍선·확성기 오가는 접경지 주민들 "떨려 죽겠네"

아일릿 표절 반박 영상에 평론가는 "최악"..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9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9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