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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건희 여사 디올백 특검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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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6-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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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 움직일 가능성 없어보여... 권익위 결정은 특검이 답임을 증명”

조세일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관련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부분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나아가 이 청탁으로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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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전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대학 동기와 또 대통령 측근인 권익위 고위직들이 사실상 권익위의 의무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회피해야 했다"며 권익위의 관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그것은 진실과 차이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고발조치 된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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