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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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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4-06-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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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난희 기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
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
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0순위에 올려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원내에 주문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횡재세’를 신설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서민과 을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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