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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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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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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Camp;E 동해시 자원순환시설 입지 현황

동해시가 쌍용Camp;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amp;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인데, 해당 시설의 입지는 하천으로부터 불과 130m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입니다.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2022년 10월 퇴직한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처분하라고 동해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진=감사원 감사 자료 갈무리,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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