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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서도 김웅 "잘 기억 안나"…조성은과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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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6-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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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재판 마무리 수순 고발사주 2심서도 김웅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제보자 조성은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꼈다"는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은 후 관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조씨가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당시 자신이 인지한 고발장의 중요성부터 축소하고 나섰다. 그는 "조씨가 당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 회의에 들어가 있었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인가 그랬다"며 "거기서 얘기할 거리를 달라고 해서 큰 의미 없는 것을 준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인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반복했다.

반면 조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에게 고발장을 전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친문 성향 언론 등을 공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만들어줄 테니 당 차원에서 검찰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으로 인지했다"면서 "급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고발장 등 자료가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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