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6-13 07:45

본문

뉴스 기사
청주 오송읍 서평리 등 3개리 2.68㎢...당초 6.93㎢→4.25㎢ 축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일부해제된 지역은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3개리 2.68㎢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사진 = 충북도] 2024.06.13 baek3413@newspim.com

이로써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분평2 공공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3.58㎢,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5.9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충북 총 면적의 0.21%에 해당한다.

baek341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70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7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