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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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방송 관련법 14개 발의하며 재추진 천명
- 국민의힘 "민노총·언론노조 위한 법"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관련기사 ◀ ☞ 품질 인증 조작 충격…토요타 시가총액 22조원 증발 ☞ 동해 유전 성공률 대단히 높다...액트지오 한국 홈피 보니 ☞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 ☞ “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 땐 폐업” 소상공업계 울분 ☞ “이번 장마는 어떻게”…이주 앞둔 판자촌 주민들의 한숨[르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유성 kys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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