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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요원 명단 빼돌린 군무원 뒤늦게 구속…"내부서 덮으려 했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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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7-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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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지난달부터 수사 시작됐지만
용의자는 보란듯이 출퇴근
본지 보도 후에야 영장발부
“지지부진한 수사 납득 안돼”
향후 국가보안법 적용 촉각
공범 존재할 가능성도 높아


첩보요원 명단 빼돌린 군무원 뒤늦게 구속…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누설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첩보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조선족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첩보요원 신상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해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A씨는 정보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사를 받았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지적본보 7월28일자이 나온지 하루만인 29일 방첩사는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 사법기관은 즉시 영장 청구와 발부에 나섰다. A씨로부터 조선족에게 넘어간 첩보요원 파일이 북한 정보기관의 네트워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개수사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정보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수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힘들게 양성한 첩보요원들의 신상이 적국에 넘어간 위중한 상황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 군 내부에서 수사와 엄단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사 쟁점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는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

A씨는 인사업무 담당자나 인사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A씨가 첩보요원 명단을 보유한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그의 개인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일일이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선족에게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혐의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간첩죄가 제기될 수 있다.

A씨 외에 또 다른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사 내부에서는 A씨 혼자 빼돌릴 수 있는 정보량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인 노트북에 이러한 1급 기밀자료가 대량 들어간 것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정보사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가 전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군무원이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내부에서는 조력자가 있거나 함께 도모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신상이 노출된 정보원을 다시 활용하기는 불가능해 정보사의 해외 정보망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보사는 급한 대로 몇몇 주요 거점에서 활동할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보사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정보사 내부에서 매우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한다.

유사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다. 2013년부터 해외에 파견된 첩보요원들의 명단을 해외 정보기관 두 곳에 팔아넘겼다가 2018년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정보사 공작팀장 출신 황 모씨와 홍 모씨도 평소 훌륭한 평판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다들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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