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8-02 09:40

본문

뉴스 기사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신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됐다며 이를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기준 등을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종래 자외선 차단 성분에 포함된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위해 평가 결과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서 사용기준을 삭제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 화장품 원료 6종에 대한 사용 기준도 신설 및 강화됐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nju@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황소처럼 달려든 상대…임애지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 복싱 성별 논란 선수와 대결한 카리니, 46초 만에 기권
전기차 화재 한번에 도심 아파트 아수라장…위험성 현실화
탑승 시간 쫓기자 공항 진입로에 무단 주차하고 해외로
중국 수영 도핑 논란에 "펠프스는 가만두고 왜 우리만?…결백"
[올림픽] 첨단 장비 없이 오직 권총만 든 명사수의 시크한 매력
[올림픽] 모자 메달리스트의 탄생…"길영아의 아들 아닌 김원호의 엄마"
은평구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9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06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