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심사 종료…"무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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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분간 구속심사…구속 여부 2일 오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무죄를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0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7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 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시켰느냐,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도운 일행 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달 초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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