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여만 종료…5일 본회의 처리 전망
페이지 정보
본문
與 필리버스터, 7월 임시회기 종료로 약 31시간 26분만 종결 선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일 16시32분 후 약 31시간여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밤 자정이 다가오자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실시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로 간주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 첫날인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민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토론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고려해 종결요구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규정,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그간 계속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비춰 온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yunhu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8월 국회도 초긴장…채상병 특검·노란봉투법 대치 지속 24.08.04
- 다음글휴가철 고속도로 정체…서울방향 4~5시 혼잡 24.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