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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금품은 괜찮다? 권익위가 내세운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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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4-06-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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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아도 된다는 건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따져보지 않은 건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바로 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승윤/국가권익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 예를 들면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 금액·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곧바로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이와는 별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결론 과정과 추진 경위를 살피기 위한 특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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